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일 3학기 연속 성적불량 학사경고를 받은 서울 모 대학 치의예과 학생 2명이 "재시험 기회도 주지 않고 3번째 학사경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학사경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예과 마지막 학기에 F가 하나인 경우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 과목중 한과목만 F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 과목만 수강했는데 F보다 높은 D+ 성적을 받은 원고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 학교측이 정한 학칙과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상 수학을 원하는 사람에게 가급적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사행정의 공정성과 지속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3월 입학한 원고들은 2001년 1∼2학기와 2002년 2학기에 모두 평점평균1.75미만의 점수를 얻어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고 성적불량으로 제적될 상황에놓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