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에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도공문을 통해 은행들이 부동산담보대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기한이익의 상실 등)를 취할 경우 약관상 고객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시 약관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과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담당직원의 교육 강화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