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농협] 우체국 은행대출업무 대행 반기

농협이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 대행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농협중앙회는 23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우체국이 7월부터 한미은행의 대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보통신부에 이같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요청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은 또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조치가 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축협. 수협 등과 공조, 대정부 투쟁에나설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우체국이 창구에서 대출신청을 받아 이를 한미은행에송부하면 한미은행이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7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은 또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 농촌금융 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에 이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체국은 지난 61년 우편저금법 개정으로 우편저금업무를 취급해오다가 76년 우편저금법 폐지로 우편저금업무를 중지하고 농협으로 관리업무와 인원을 떠넘겼다가83년 체신금융을 재개했다. 전국의 우체국 수는 6월 현재 2천865곳이며 예수금은 15조42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5천277억원에 비해 2조5천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올들어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작업과 농.축협 비리수사 여파로 인해 농.축협 예금이 무더기로 인출되면서 우체국으로 예금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농협의 설명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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