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산관재인에 40억 배상하라"

나라종금 안상태 前회장등 불법대출 책임자<br>서울고법 "손해 책임져야" 판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영업정지라는 위기를 겪은 뒤에도 부당대출 등으로 부실이 쌓여 파산한 나라종금의 불법 대출 책임자들이 파산관재인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9일 나라종금 파산관재인이 IMF직전 이 회사를 인수한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과 나라종금 안상태 전 회장 등 종금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라종금은 대출 부적격업체를 적격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보성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 857억원을, 신용공여한도를 넘어설 경우 차명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그룹 계열사 등에 500억원을, 나라렌탈에는 159억원씩을 불법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 전 회장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임원진에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 이득까지 얻었고 안 전 회장 등 임원들은 대출 대상기업의 신용상태나 자금회수 방안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위법 대출을 감행, 자금회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라종금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회사 등에 대한 불법대출이 회사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 대우그룹 몰락 등 종금사의 부도 배경에는 다른 원인도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나라종금은 1997년 11월 김 전 회장이 세운 보성그룹에 인수된 뒤 IMF사태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로 영업정지됐지만 이듬해 보성측은 종금사 자금을 기업체에 빌려주고 그 자금을 종금사 유상증자에 참여케 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나라종금의 영업을 재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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