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 5월부터 다방등 용도변경 자유화

앞으로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별도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다방과 당구장·서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그동안 상이했던 근린생활시설과 단독·다세대 주택의 지하층 설치기준을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층 설치기준은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땅 속에 묻히는 지하층 평균높이가 2분의1 이상이었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상호 용도변경이 어려웠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이를 반영, 오는 5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가 되지 않던 다가구 및 다세택 주택의 일부 또는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건축법상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며 지자체로부터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된다. 건교부는 또 서점이나 다방·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자유워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지하층 설치기준도 달라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단독·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간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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