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가인구 81% 국민연금 지원대상 제외"

현애자의원, "지난해 지원예산 77억원 불용"

농어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가인구 보험료 지원 대상 142만7천명 가운데 19%인 27만명에게만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체 대상자의 25% 수준인 36만명에 대해서만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더욱이 책정된 예산의 77억6천만원은 쓰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인구 비율은 2001년 72%, 2002년 74.1%, 2003년 75.7%, 지난해 8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지원 예산 불용액 합계는 42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가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지원 대상자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을 전년도 지원자로 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농인구가 발생,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의원은 지적했다. 농가인구 가입자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의 가입자가 지난해 300명에 불과했고전체 농가인구수의 51.4%를 차지하는 여성의 가입자수는 9.9%에 그쳤다. 현의원은 "공단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대상자에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과 지원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의원은 실직, 생활곤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 기간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성북ㆍ강북(46.3%), 도봉ㆍ노원(43.5%), 동대문ㆍ중랑(42.5%) 등 강북권이 강남(7.7%), 서초(9.2%) 등 강남권의 5∼6배에 달해 지역간 편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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