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연말 휴장일 1일로 단축

내달 14일 코스닥50 옵션 시장 내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호가공개 범위가 10단계로 확대되는 반면 총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올해 말 휴장일이 지금의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다음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내년 1월부터 신주인수권증서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다음달 14일 한국선물거래소에 코스닥50옵션 상품이 상장되며 내년 1월28일에는 증권거래소 7개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옵션 상품이 상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한국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상품 및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호가공개는 현행 매수ㆍ매도 각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리는 대신 총주문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각 10단계 합산수량만 공개함으로써 허수주문에 따른 폐해를 덜게 된다. 또한 연말 휴장일을 1일로 단축, 올해 증시는 오는 12월28일 폐장되며 배당락조치는 12월27일 이뤄진다. 아울러 다음달 14일부터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코스닥50옵션 시장이 개설되고 내년1월28일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개별주식옵션 상품이 상장된다. 코스닥50옵션의 거래단위는 코스닥50지수에 10만원을 곱한 가격이 되며 결제일 등 거래방식은 대부분 코스피200옵션과 같으나 신규계좌개설시 최소예치금(500만원)이 없어도 된다. 개별주식옵션은 일단 삼성전자ㆍSK텔레콤ㆍ한국통신ㆍ한국전력ㆍ포항제철ㆍ국민은행ㆍ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주가지수200옵션과 달리 권리행사를 차금결제가 아닌 실물인수도로 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상장이 허용되는 REITs의 상장요건은 자본금 500억원 이상,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모집ㆍ매출한 주식의 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30% 이상으로 주주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뮤추얼펀드의 경우 최소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며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6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했다. 정승량기자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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