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업계, 캐디보호법 추진에 반발

골프장協 "실업자 양산 우려"

골프장업계가 최근 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캐디보호특별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8일 경기도 성남시 협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캐디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법안은 골프장의 경영 악화를 가중시켜 전국 2만 여명의 캐디가 직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중과세 등으로 골프장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안이 입법화되면 캐디 없는 골프장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서비스 경쟁에서 동남아 등 해외 골프장에 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캐디의 85% 이상이 납세 부담 등이 적은 현재의 자유소득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9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캐디와 골프장사업자를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보고 노동 3권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프장업계에선 캐디는 피고용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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