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물차 고속도 심야할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ㆍ정 합의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심야할인시간대를 2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 심야할인시간은 기존 0-6시(개방식은 1-5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개방식은 23-05시)까지로 늘어난다. 개방식은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다르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경우다. 요금할인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고속도로와 민자사업 고속도로중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포함됐다. 현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은 10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출발-도착 기준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중 심야할인시간대에 얼마나 이용 했느냐에 따라 단계별로20-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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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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