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기대효과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사업 등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던 관광지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이 특별법에서는 규제를 조정할 수 있어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손을 대지 못하던 한려해상ㆍ다도해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선착장, 탐방로, 전망대 등 소규모 시설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ㆍ허가 절차도 협의 의제처리로 간소화돼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됐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건교부장관 산하에 관련 기획단이 설치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체가 만들어지게 됐고 연안권 개발이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민자유치를 위한 입주기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남해안지역의 투자 유치 증가로 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전국 평균 1인당 GRDP가 2만8,000불로 가정할 때 남해안지역의 1인당 GRDP는 3만5,000불, 경남지역의 1인당 GRDP는 3만8,000불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