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인 네비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수영연맹(FINA)의 박태환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네비도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겠지만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외가 속출할 수 있고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어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 플레이어로서 FINA의 상시 도핑 대상자인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지훈련지인 호주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담금질을 이어가던 9월 초에 FINA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만약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