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병원 병상 늘릴땐 6인실 70% 확보해야

내년 1월부터 시행

대형병원들이 내년 1월부터 입원실을 늘릴 경우 6인실 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 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 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하루 3만∼3만2,600원)로 보상하면서 이 중 20%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5인 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는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들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상으로 내몰리는 처지를 감안해 이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70개 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각각 2만4,204개, 5만9,358개로 전체 병상의 65.6%, 7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6인실 선호도가 높아 입원을 위해서는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대형병원 입원 환자의 일반병실 사용에 대한 선택 기회가 많아져 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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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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