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벌계열 非상장사 공시 의무화

공정위, 내달부터… 삼성SDS등 639社 해당

재벌계열 非상장사 공시 의무화 공정위, 내달부터… 삼성SDS등 639社 해당 다음달부터 삼성SDSㆍ로템ㆍSK건설 등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등 주요 경영활동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ㆍLGㆍ현대차ㆍSK그룹의 총수일가와 친인척의 주식보유 현황이 비상장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해 실명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들도 공시를 하도록 한 공시규정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한 비상장사다.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는 ▦삼성SDSㆍ삼성석유화학 등 (삼성그룹) ▦로템ㆍ다임러현대상용차ㆍ글로비스 등 (현대그룹) ▦SK건설ㆍSK해운ㆍSK C&C (SK그룹) ▦LG CNSㆍ실트론 (LG그룹) 등 639개가 이에 해당된다.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내 에버랜드의 경우 현재 비금융사이지만 다음달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확정돼야 이번 규정을 적용받을 지가 결정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항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사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사항 등 총 49개 항목에 대해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룹 총수나 친인척의 소유지분 변동사항을 단시일 내에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소유지배구조나 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소수 주주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시장투명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비상장 회사가 지난해 4월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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