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 조짐이 보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특히 추석을 계기로 각종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하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내달 1일부터 특별감시 활동을 시작, 연말까지 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 총선 입후보 예상자마다 활동 정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거법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 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제공
▲의정활동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등이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