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새차 소비·취득·등록세 동시 인하

내달부터 개별소비세 30%인하폭 추가로 낮춰<br>할부금융 활성화 등 26일 '車지원' 최종안 확정




정부가 자동차 내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차를 새로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국세)와 취득ㆍ등록세(지방세)를 동시에 낮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현행보다 최대 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부금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협력 업체들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그간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폐차 보조금제도나 경유차량에 붙는 환경부담금제도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수 촉진 차원에서 신차 구입을 늘리고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두루 담길 것"이라며 "특히 신차 구입시 세제상의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잠정 확정한 판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외에 탄력세율을 확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소세 인하 조치를 통해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로, 2,000㏄ 초과 차량은 10%를 7%로 각각 낮췄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구입시 부담하는 취득세(차량 가액의 2%)와 등록세(5%)를 낮춰줄 방침이다. 이를 부분적으로만 인하해줘도 수십만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소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동시에 낮춰줘야 한다"며 "다만 조치는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차 판매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할부금융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 측면에서 할부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업체는 물론 차제에 부품 협력 업체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력 업체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조치에 담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을 통한 자금지원과 함께 부품 업체의 대형화를 위해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에코 인디케이터(경제적인 연료소비를 위한 연비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계기판)를 선택 기준으로 도입하는 한편 완성차 및 개인이 이를 장착할 때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의 연비 효과가 있는 공회전 자동방지시스템(ISG) 장착시에도 최소 5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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