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골재공영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골재공영관리제는 건교부 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 관리자(지방자치단체ㆍ수자원공사)를 지정하고 단지 관리자가 단지 내에서 계획적으로 골재자원을 개발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천은 10만~25만㎥에서 10만~50만㎥, 바다는 2~5개 광구에서 2~10개 광구로 지정규모를 확대했다.
다만 바다의 경우 골재채취 허가는 5개 광구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개발제를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지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다수가 단지 신청을 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하천 이외에 바다에도 도입된 골재채취 예정지는 매년 3월 말까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재를 집중 채취함에 따라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도입된 골재채취 금지지역은 시ㆍ도지사가 하천 및 바다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 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