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연쇄도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매출채권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 상반기 4,245개 중소기업에 대해 6,447억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에서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등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규모가 58.3%에 이르고 평균 결제기일이 78일이 걸려 외상매출에 따른 부담이 많다”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을 늘리는 것 이상으로 매출채권 회수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사고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 범위 내에서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은 180일 이내, 어음은 15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