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특혜의혹사건이 불거지면서 백지화됐던 인천공항유휴지 개발사업자 모집이 28일자로 재공고된다.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유휴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시행자 모집'공고안은 과거와 달리 사업권을 2개지역(신불도 26만평, 제5활주로 예정지 83만평)으로 구분하고 2단계 경쟁을 통해 각 사업권별로 사업자 2곳을 선정한다.
특히 특혜의혹사건때 문제가 됐던 토지사용료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최소보장액과 공사측에서 제시한 영업요율을 총매출액에 곱해 산출한 영업료 가운데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토지 관련 세금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측은 내년 1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29일 사업계획서를 접수, 평가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연구원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사업계획 검토ㆍ자문을 받았다"며 "평가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유휴지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공항주변 109만평에 편의시설, 위락ㆍ운동시설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7월말 원익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백지화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