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학교·병원 등 주류판매·음주 금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과 청소년수련시설, 초ㆍ중ㆍ고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판매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이들 공중 이용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공공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는 따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중 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금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고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총액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기가스 평균배출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한 평균가스배출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