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의 오는 10월 재보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을 10월15일 예정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석준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9월 선고는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문 대표의 상고심을 10월15일 열릴 예정인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선은 10월1일~3월31일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1일~9월30일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