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도기 서비스"… 기간 짧게 잡아

■휴대인터넷 주파수 사용 5~7년<br>요금이 서비스확산 관건될듯

휴대인터넷사업에 대한 정보통신부 정책방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사업권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향후 통신시장의 주도권 확보가 휴대인터넷사업권 획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벌써부터 기술개발 등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과도기적 서비스 가능성 높아=정통부가 휴대인터넷용 2.3㎓ 주파수 사용기간을 5~7년으로 책정한 것은 이 서비스 자체가 4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말에 이뤄진 3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의 경우 주파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예상매출액도 134조원으로 잡은것과 비교해 예상매출이나 사업기간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사업자들에 부과된 출연금은 매출액의 3%인 4조원으로 비동기식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1조3,000억원,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이 1조1,500억원의 출연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을 짧게 잡은 것은 과거 IMT-2000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비난을 의식한 것 같다”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휴대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회의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금이 서비스 확산의 관건=휴대인터넷사업 출연금 규모의 기준이 된 연간 매출규모 2조원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ARPU) 3만원을 근거로 이뤄졌다. 가입자 규모는 당초 8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50만~600만명선으로 책정,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ARPU 3만원’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평가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자칫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사이에서 특별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할 경우 요금에 대한 저항감이 시장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수에 업계 관심 집중=출연금 규모 못지않게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은 사업자 수다. KT나 하나로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은 휴대인터넷이 초고속인터넷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사업자 수는 2개 정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등 무선사업자들은 휴대인터넷의 성격이 3ㆍ4세대 이동통신의 과도기적 서비스인 만큼 무선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개별업체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에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과정에서 정통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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