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가운데 장애가 있는 2만여명도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부상을 당함)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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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애인 대상 복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대상 서비스의 불균형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 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의료비·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이 기존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제공되던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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