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4일 황우석 박사의 항소심 첫 공판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청취한 후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7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해 황박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으며, 유죄 부분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황 박사의 변호인은 “신산업전략연구원 및 정부지원 연구비를 횡령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은 횡령죄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임부부의 난자를 채취하면서 황박사 연구팀이 ‘과배란 주사비’를 대신 내준 사실에 대해서는 “귀한 난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구팀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적이 없으며 수혜자로서 난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생명윤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간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황박사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 중 조작 의혹을 받던 상당 부분이 실제 조작되었고 황 박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부당하게 정부 연구지원금을 타낸 혐의와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황박사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기소 시점으로부터 3년 반 만에 선고가 났던 만큼 이번 항소심도 `장기 공방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