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투신운용에 대해 자체 추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현대투신운용은 지난 4월 중순 약 3조원의 수탁고중 1조3,000억원 정도를 단기자금(콜)으로 현대투자증권에 빌려준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는 펀드자산의 10%이내만 계열사에 대한 단기대출자금으로 이용토록 한 투신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현재는 한도초과분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검사등을 통해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임직원 문책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당국자는 『금감위의 조사결과로 공정위가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며 『그러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금감위 자료를 전제로 부당지원여부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투신운용은 이에 대해 『바이코리아펀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면서 4월 중순 일시적으로 콜대여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 바 있으나 현재는 규정한도이내로 전액 해소했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