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인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제청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 판사 144명의 의견서가 작성돼 대법원에 제출됐다.
소장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14일 “오후 부장판사 8명을 포함, 법관 144명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제청문제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김동건 서울지법원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대법원이 한 발짝 물러섰다. 대법원측은 “대법관 추천 인사들의 전면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새로이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내 일부 부장판사들과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초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모종의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명작업 소식을 듣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의 집단성명이나 사퇴 등 단체행동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