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0:04
국유재산을 20년이상 점유했더라도 그동안 국가와 수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 변상금을 납부해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3일 裵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裵씨가 국유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동안 국가와 두차례에 걸쳐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점에 미뤄, 사실상 국가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裵씨는 일제때 일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소재 밭 96평을 매입, 56년부터 점유해 왔으나 청도군측이 94년 일본인 명의 재산은 국유지로 자동귀속된다는 법령을 근거로 이 땅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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