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변동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파생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날씨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날씨파생상품은 기상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온이나 눈ㆍ비 등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기상 관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력회사, 가스회사, 석유회사, 운수ㆍ철도회사, 레저회사 등이 날씨로 인한 수익감소 위험에 대비해 이 보험에 들 수 있다.
현재 날씨보험은 기상변동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실제 손실액만큼만 보상하는 등 보상금액이 한정돼 있고 손실액 산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날씨파생상품은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처럼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