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중국 베이징에서 차이나유니콤과 무선 인터넷 사업을 수행할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업체로는 최초로 통신 서비스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이 49%, 차이나유니콤은 51%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이는 중국 법률이 부가 통신 사업에 대해 허용하는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이다. 또 앞으로 두 회사가 합의할 경우 제3자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다. 합자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은 차이나유니콤의 부사장급이, 부의장은 SK텔레콤의 전무급이 맡는다.
또 합자기업의 경영관리기구 구성 및 자본금 규모는 이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합자 및 컨설팅 계약체결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합자기업은 자체 포털을 구축하고 독자 브랜드로 차이나유니콤 가입자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익은 차이나유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공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익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관련 컨설팅 수익
▲신규사업에 따른 부대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합자기업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사업 모델을 중국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차이나유니콤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가입자는 지난해말 현재 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연말에는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