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상거래 분쟁방지위해 JIS 도입방침일본 통산성은 인터넷상품 구매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공업규격(JIS)을 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방침에 따르면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메일을 통해 수주(受注)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비자가 구입을 취소하는 데 필요한 화면의 설정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인터넷 거래에서는 PC 조작 부주의나 단순한 입력 잘못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신청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산성은 소비자가 주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자가 수주확인 메일을 소비자에게 보내고 동시에 빠른 단계에서 틀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취소화면의 작성을 JIS 규격으로 정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성은 소비자와의 거래 내역과 계약내용을 모두 보존토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는 것을 규격의 적합조건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도쿄=연합입력시간 2000/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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