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두산건설신협 前이사장 조사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두산건설신협(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김모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두산건설신협이 99~2002년 두산 총수 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자산을 부당하게 두산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참여연대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98년 이전에는 두산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 관련법이 바뀐 98년 이후에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두산신협 등 참여연대가 고발한 기타 신협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