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대보험이 달라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ㆍ사진)이 수익률 홍보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방문으로 비지땀을 쏟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사의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형편없다` `보험료만 냈지 연금을 탈 때 쯤이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받는 것 아니냐` 는 등의 불신을 사왔다. 이렇게 된 데는 도입 초기 가입자 등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타가도록 연금을 설계, 재정파탄 논란을 초래한 정부와 이를 가중시킨 정치권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연금의 진면목을 홍보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도 크다. ◇수익률 홍보 나서= 그러나 소득대체율, 현재가치 등 어려운 용어만 나열해온 공단이 올 들어 민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TV 광고에 나서는 등 `눈높이 홍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줄 개인연금과의 수익률 비교는 민간 금융시장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던 종전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행보다. 지난 5월에는 국민연금을 평가절하하고 왜곡ㆍ비방해온 보험회사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하는 등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사 개인연금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가치로, 국민연금 수 급액은 물가인상률 만큼 할인한 현재가치로 비교해 `용돈 국민연금`이라며 가입대상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보험료 납부율 저하로 이어지고 사업장가입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연금제도 개혁(저부담 고급여→적정부담 적정급여)을 위해선 실상을 제대로 알려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장가입자 확대=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당연적용 사업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 88년 근로자 10인 이상, 92년 5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 이어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수 기준이 종전의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중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약국ㆍ병의원과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사무실 등)이 우선적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추가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로 추가될 수 있는 대상이 최대 25만여 명(10만7,000개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의 자진신고 및 사용자부담금(표준소득월액의 4.5%)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8월15일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설득작업을 벌이고, 신고거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대졸 이상의 `국민연금 상담요원`1,956명을 일시 채용해 8~12월 5개월간 당연적용 사업장ㆍ가입자 확대, 대민상당ㆍ홍보, 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2단계로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중 올 7월1일 현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을, 2006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나머지 5인 미만 사업장을 당연적용 대상에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국민연금 텔레서비스(국번 없이 1355).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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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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