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을 계약한 뒤 경비를 다 냈는데 출발을 앞두고 갑자기 여행사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C투어'와 `J투어'가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을 계약한 뒤 경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이들 여행사가 갑자기 잠적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20여건 가량 잇따라 접수됐다.
소보원 조사결과 이들 여행사는 지난 7월 말∼8월 중순 출발하는 해외여행상품을 광고해 구매자를 모집, 여행경비를 먼저 받은 후 출발직전인 7월 28일과 29일 갑자기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모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던 A씨 부부는 지난달 중순 `C투어'와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계약한 뒤 여행경비 400여만원을 계좌입금했지만 출발하루전 확인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돼 있었다.
이렇게 50% 할인 등 싼 가격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한 이들 여행사가 대금을챙겨 잠적함으로써 수백명이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보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할부금 청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현금결제를 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3천만원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C투어에 현금결제를 한 경우 등록관청인경기도 안산시청으로 경위서 등을 보내면 소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격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여행사와는 거래를 하지말고 가능한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되 여행계약전에 관할관청 등에 여행사의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여행계약서 등관련서류는 꼭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