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업체 사진 무단복제, SK 기소

중소업체 사진 무단복제, SK 기소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 부장검사)는 21일 SK㈜가 여행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정에서 제휴업체의 사이트에 실린 사진을 무단복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SK인터넷 사업부의 崔모 대리와 SK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소된 SK 공동대표이사 최태원씨 등 2명은 공모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대리는 지난 4월 SK㈜의 해외여행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휴업체인 T사의 사이트에 실린 해외 휴양시설 사진 200여장을 무단복제,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21 20: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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