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 미온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조사중 입수한 서류를 조사대상 기업 직원들에게 팔을 비틀려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으나 공정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삼성자동차의 자동차 사내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공정위 직원 2명은 사내판매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확보해 갖고 나오던중 삼성측 직원 6명에게 팔을 비틀리는 등 몸싸움을 거쳐 서류를 빼앗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검토했으나 구성요건이 안된다고 판단, 조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들어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안된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법인은 1억원, 개인에게는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주변에서는 조사당국이 증거자료를 피조사기관에 완력으로 빼앗긴 것은 경찰이 범인에게 증거를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공개하지 않다가 사건발생 두달이 지난 이달 2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질의를 하자 확인해 주었다. 삼성자동차는 이 서류를 파기한 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다시 출력해 제출했으나 공정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자동차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공문도 제시하지 않고 무단침입,서류를 가져가려 하기에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며 “말다툼은 있었지만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삼성자동차의 고위 임원들이 연이어 공정위를 방문,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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