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 승객 많을땐 요금더낸다/내달 할증제 도입

◎3명부터 가산… 휴대화물도 적용/6세미만 제외… 가산율 시·도서 결정다음달부터 택시 탑승인원·휴대화물 할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 승객은 2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가산요금을 더 내게 되며 승객이 들고 타는 짐 중 트렁크에 싣는 화물에 대해서도 가산요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행위가 만연되고 특히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골라태우기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이달중으로 택시탑승인원·휴대화물 할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고쳐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가 택시운임조정요령을 각 시·도에 통보하면 해당 시·도는 지역 사정에 맞춰 제도 도입시기와 운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시·도가 연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탑승인원 할증 대상에 6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되며 가산액은 기본운임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휴대화물 할증제 대상에 승객이 손에 들고 타는 소형 화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산액은 인원할증과 마찬가지로 기본운임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운전자는 서비스 증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승객은 택시이용이 쉬워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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