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이행 관련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세부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반기문 외교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쌀 협상 당시의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및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쌀 협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 등 증인 31명과 참고인 5명을 각각 선정했다.
특위는 오는 26∼27일 외교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13∼14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협상 과정에서의 이면합의 존재 여부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 의미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 ▦인도ㆍ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