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작물재보험 보상책임 `국가재보험` 도입키로

농림부는 농협이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면서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해 보상책임을 지는 이른바 `국가재보험`(再保險)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재보험에 참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책임 일부를 떠안았던 국내외민간보험사 들이 지난해 큰손실을 보게 되자, 올해 재보험에 불참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태풍 `루사`로 농작물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348억원으로 가입농가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59억)보다 훨씬 많았다.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 농협은 27억원, 농협으로부터 보상책임 일부를 인수했던 11개 국내외 민간보험사들은 241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며 “정부출연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재보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가 발생할 때 가입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돼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등 6개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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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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