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신용거래 보증금 부족분을 채워놓으라고 요청할 때에는 담보증권(주식)보다는 현금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공여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주식 살 돈을 고객에게 빌려준 뒤 담보유지비율(140%)이 떨어질 경우 증권사의 판단에 따라 담보증권을 가장 먼저 임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을 먼저 충당하도록 조치한 뒤 부족분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공여 금액은 지난 2007년 12조5,000억원까지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주식시장 침체로 5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