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누진벌점제가 도입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세부 벌점규정을 만들고 관리종목ㆍ상장폐지 기준 적용대상 벌점누계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일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제재 규정을 누진점수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안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며 상장폐지된다.
벌점은 공시위반 사항에 따라 2~12점이 차등 부과되며 벌점부과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된다.
공시 책임자는 1년에 한차례 공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누진벌점이 10점을 넘을 때 증권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벌점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을 공시했을 때 매매정지기간이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벌점 5점 미만의 경미한 공시위반으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을 때는 1일간 매매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