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극적 타결

한국중공업 윤영석(尹永錫) 사장과 손석형(孫錫亨) 노조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영화 추진방안과 파업기간중 노조원 임금지급 문제 등 7개항에 잠정 합의했다.회사측은 민영화 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보장 조항을 단체협약서에 포함시키고, 엔진부문 별도법인으로 옮길지는 종업원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르기로 했다. 별도법인으로 전직하는 종업원에게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임금손실분을 별도 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퇴사후 전직자에게는 전별금(통상임금의 250%)을 지급키로 했다. 또 회사측은 우리사주조합에 최대한 주식을 배정하고 금융기관에 매입자금의 저리융자를 알선한다. 파업기간중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삭감분 50만∼100만원을 6개월 무이자융자로 빌려 주기로 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철회해 달라는 노조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잠정합의된 협상안이 28일 조합원총회를 거쳐 최종타결되면 29일부터는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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