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 폭설대란 유죄”

법원, 도로公에 배상판결

지난해 3월 ‘폭설대란’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는 1인당 30만∼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고속도로 마비사태로 피해를 입은 강모씨 등 389명과 17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해 상황에 따른 교통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한 도로공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런 폭설에 대해 도로공사가 운행정지 조치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해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으로 추위와 배고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공사는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인 피해자에 대해 30만원을, 13∼24시간 35만원, 24시간 이상 40만원씩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일 때는 10만원씩 더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폭설로 인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피해자들의 단체소송은 전국에 걸쳐 모두 7건으로 소송가액은 29억5,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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