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탑승권 발행 오류' 대한항공에 과태료 검토

국토부, 아시아나항공엔 과징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규정 위반으로 나란히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양사 모두 위반 행위가 명확한 만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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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가수 바비킴에게 이름이 유사한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잘못 발행한 것과 관련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이코노미 탑승권을 준 바 있다. 바비킴은 이 때문에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신 뒤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내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8명의 승무원이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내에 투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건당 1,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승무원 1명당 1건으로 계산할지, 전체 8명에 대한 위반 건수를 1건으로 계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행정 의무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달리 직원의 의무교육기간을 줄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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