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값 안 내리면 2단계 대책 시행”

정부는 `10ㆍ29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거래허가제, 양도세 비과세폐지 등 2단계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축소조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좀 더 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대책에는 만기연장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하향조정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제도를 전면 개편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며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후속대책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거품이 끼어 있는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만큼은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지역 만큼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후속대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후속대책의 지역별 차등적용 의사를 내비쳤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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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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