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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ㆍ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 중증화상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저소득 중증화상 환자 및 골절, 손상 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쉬운 저소득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향후 3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수행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전담하며 오는 9월 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 환자, 골절 환자, 손상 환자 등으로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 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 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ㆍ재활의료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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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왼쪽) 손해보험협회 회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