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ㆍ조립식 공장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를 배제한 채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 가운데 건축주 직접 시공이 가능한 규모는 연간 15만 가구 내외로 우리나라 주택 건설물량의 15%를 차지한다.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지만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대부분 건축주가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 등에게 도급 시공함으로써 무면허 건설업자의 소득세 등이 탈세될 뿐 아니라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특히 특히 분양ㆍ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