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ㆍ미등록 금융회사의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비상장ㆍ비등록 금융회사의 투명 경영을 높이기 위해 재무구조나 경영 환경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장ㆍ등록 금융회사 수준으로 공시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 강화 대상인 비상장ㆍ미등록 금융회사는 보험과 증권, 투신, 여신전문사(카드사ㆍ캐피탈ㆍ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은행과 종금사를 비롯해 소규모 금융사들로 이뤄진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금감위는 이들 비상장ㆍ미등록 금융회사들이 증자, 주식 소각, 주권 액면 분할ㆍ병합, 주식 연계 채권ㆍ주식예탁증서(DR) 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ㆍ차입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내릴 경우 수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최대 주주 또는 주요 주주의 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 납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손해 발생 등 기업의 경영 환경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수시 공시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현금 배당, 회계 처리 기준 변경, 사외이사ㆍ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스톡옵션 부여 및 취소, 합병ㆍ영업 양수도 등 기타 경영 정보도 수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