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점검 5ㆍ23 부동산대책의 허실] 5. 끝)전문가 진단

실 거주와 주택 보유자로 구분한 세금 차등 과세, 중앙정부 산하의 자산가격 평가기관인 `자산관리청(가칭) 신설, 전매금지 전 지역 및ㆍ품목으로 확대, 사모 개발펀드 육성 등. 이는 주기적ㆍ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들이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과거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단기적 시장 안정에 급급하지 말 것을 충고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와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관련 세제= 실 거주와 주택 보유자로 나눠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이든 다 주택이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그 외 주택에 대해선 세금을 중과세 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것. 이를 구분치 않고 세금을 인상한다면 조세저항 뿐 아니라 시장 안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눠진 과표를 단일화 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를 위해 유상거래는 실제 거래가로, 무상거래(상속ㆍ증여세)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 거래가 과세 정착을 위해 실거래 신고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실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청약제도= 시장 자율 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단 현재 일부 지역ㆍ품목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과세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전 지역,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매 허용이 가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후 분양제의 점진적 조속 도입도 검토해야 할 사안. 주택상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후 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국민주택부터 적용해 나가면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 활성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자 금융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사모 개발펀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 투자자 보호를 엄격히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펀드만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요자 금융 활성화 조치도 병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 모기지론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리 역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기타= 부동산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기관인 `자산관리청(가칭)` 신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 가치 평가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에서 하다보니 한마디로 `따로 국밥(?)`이 됐다. 자산관리청이 평가한 부동산 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의 과표로 활용될 수 있고 과세 자료 확보 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움말 :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성식 박사(LG경제연구원),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연구원), 박재룡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이현 박사(R2KOREA), 조주현 교수(건국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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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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