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통합, 운용되며 세금징수 실적이 미미한 부당이득세가 폐지된다.또 부동산이나 건물 등 사회간접시설(SOC) 관련 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람이 일정기간에 한해 기부재산을 타인에게 대여,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행 국유재산법과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국유재산법은 올하반기부터, 조세체계간소화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량이나 건물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재산권을 타인에게 대여, 투자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법은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 전화사용료의 10%를 이용요금에 얹어 부과하고 있는 전화세 납부방식이 부가세 세목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세금징수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사문화된 세목으로 분류되어 온 부당이득세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행 담배사업법을 개정, 제조담배 도매업 관련업무와 소매인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