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달부터 분당·일산·과천지역 등분당ㆍ일산ㆍ과천ㆍ안양ㆍ부천 지역의 난방요금이 10월부터 10%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11.4%를 올리되 우선 10월부터 9.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6%는 앞으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때 반영할 예정이다.
1차 인상분 9.8%를 반영했을 때 25평 아파트의 월평균 요금은 3,400원 늘어난 3만8,345원, 33평 아파트는 4,200원 오른 4만7,377원이 된다.
요금이 인상되는 지역은 분당ㆍ일산ㆍ과천ㆍ안양ㆍ부천 등의 전국 85만가구로 서울에너지가 공급하는 목동 신시가지 지역과 부산에너지가 맡고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는 제외된다.
산자부는 "분당, 일산, 당인리(서울화력), 안양, 부천 등지의 발전회사 및 LG파워 산하의 수도권 열병합발전소가 전기와 함께 생산하는 열을 그동안 싼 값에 공급하면서 생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발전회사의 지역난방 관련 연간 손실규모는 1,100억원 규모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전국의 전기사용자가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용역결과에 따르면 요금을 17.6%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11.4%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난방요금 인상에 대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지역난방 보급을 위해 저가정책을 펴왔으나 안양ㆍ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후 갑작스레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