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및 장녀의 재산을 포함해 총 9억6,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명자는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된 총리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은행예금 3,900만원 ▦현금 3,000만원 ▦골프회원권 2억200만원 ▦현대아산주식 200주 100만원 등과 채무(자동차할부금 및 개인간 채무) 9,500만원을 합산, 총 2억800만원을 신고했다. 부인 김정옥씨의 재산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의 토지 7,400만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1억6,500만원 ▦선거구 의원사무실 전세권 6,000만원 등을 포함해 4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모친 재산으로는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의 토지 5,400만원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1억6,500만원 ▦예금 1억1,800만원 등 3억3,800만원을 신고했으며 장녀 재산은 은행예금 1,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지난 75년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에 따른 수형생활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재산ㆍ납세ㆍ병역ㆍ학력과 경력ㆍ범죄경력 자료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이 지명자에게 개혁성, 국정운영능력, 정책기획력과 추진력, 원만한 당정협조 능력 등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국가 과제인 개혁과 안정의 조화 및 국민통합에 부응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총리 지명자의 교육부장관 재임 시절 ‘이해찬 수능세대’란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교육정책 실정(失政)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점을 거론하며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분야 등에서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부진통이 예상된다.